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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내는 국민연금, 회계처리 틀리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회사부담금 계정과목을 잘못 처리하면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데, 90%의 기업이 정확한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정확한 처리방법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회사부담금 계정과목 처리방법

    국민연금 회사부담금은 '복리후생비' 또는 '법정복리비'로 처리하며, 매월 급여지급 시점에 부채계정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근로자 부담분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하며,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완료해야 합니다.

    요약: 복리후생비로 계상하고 매월 10일까지 납부 완료

     

     

    3분 완성 회계처리 가이드

    급여 지급 시 회계처리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보험료(미지급금)'으로,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동시에 계상합니다. 차변에는 급여와 복리후생비, 대변에는 현금과 미지급금을 기록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보험료 납부 시 회계처리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할 때는 '국민연금보험료(미지급금)' 계정을 차변에 기록하고 대변에는 '현금예금'을 처리합니다. 이때 회사부담분과 개인부담분을 합산한 전체 금액이 출금됩니다.

    연말정산 시 추가 확인사항

    12월 말 기준으로 미지급 보험료가 있다면 반드시 미지급금으로 부채 계상해야 하며, 다음 연도 1월에 납부할 때 해당 계정을 정리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전까지 모든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요약: 급여지급→복리후생비 계상→10일내 납부→미지급금 정리

     

     

    숨은 세무혜택 총정리

    국민연금 회사부담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법인세 계산 시 100% 손금처리되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지만 부가세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4대보험 통합징수로 처리하면 관리업무가 간소화되고, 전자신고 시 수수료 절감까지 가능합니다.

    요약: 100% 손금처리 + 부가세 면제 + 전자신고 수수료 절감

     

     

    실수하면 가산세 부과되는 함정

    가장 흔한 실수는 회사부담금을 인건비나 급여로 잘못 처리하는 것으로,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을 넘기면 연 12%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매월 10일 납부기한 엄수 (토요일인 경우 다음 평일까지)
    • 복리후생비 계정으로만 처리 (급여, 인건비 처리 금지)
    • 개인부담분과 회사부담분 구분 기장 필수
    • 4대보험 통합징수 신청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요약: 10일 납부기한 + 복리후생비 처리 + 구분 기장이 생명

     

     

    국민연금 요율표 한눈에

    2024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부담비율을 정리했습니다. 소득월액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5%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구분 보험료율 회계처리
    근로자 부담분 4.5% 미지급금
    회사 부담분 4.5% 복리후생비
    전체 보험료율 9.0% 통합 관리
    납부기한 매월 10일 가산세 12%
    요약: 회사부담 4.5%는 복리후생비, 매월 10일까지 납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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