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배우자와 이혼할 때 연금분할을 놓치면 평생 받을 수 있던 연금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배우자일수록 분할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만, 신청기한을 놓치면 영원히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과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배우자 연금분할 신청방법
배우자 연금분할은 이혼 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나누어 받는 제도입니다. 이혼 후 2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합의분할과 당사자분할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요건과 준비서류
신청 자격 조건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으며, 법적 혼인관계만 인정됩니다.
필수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합의분할의 경우 배우자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분할 신청은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기한을 놓치면 영구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만 가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할 혜택과 수령 금액
연금분할을 받으면 배우자의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까지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20년 가입했다면 최대 10년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월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분할받은 가입기간은 본인의 기존 가입기간과 합산되어 연금 수급 자격과 연금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신청 주의사항
연금분할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효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으로 놓치거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혼일로부터 정확히 2년 이내 신청 완료 (하루라도 늦으면 불가)
- 배우자 동의 없이도 당사자 분할로 신청 가능 (50% 분할)
- 재혼 후에도 이전 배우자 연금분할 신청 가능
- 배우자 사망 시에도 유족이 신청할 수 있음



연금분할 유형별 비교표
연금분할에는 합의분할과 당사자분할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각 신청 조건과 분할 비율이 다릅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 분할 유형 | 분할 비율 | 필요 서류 |
|---|---|---|
| 합의분할 | 당사자 합의로 결정 (최대 50%) |
배우자 동의서 인감증명서 필수 |
| 당사자분할 | 50% 고정 | 배우자 동의 불요 기본 서류만 |
| 가정법원 조정 | 법원 결정 (통상 50%) |
조정조서 또는 심판서 |
| 신청 기한 | 이혼일로부터 2년 | 모든 유형 동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