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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 정확히 얼마를 내고 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확한 계산방법을 알면 예상 납부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내 보험료를 정확히 계산해보세요.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소득보험료는 전년도 종합소득에 보험료율 3.545%를 곱하고, 재산보험료는 주택과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에 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최종 보험료는 두 금액을 합산한 후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81%)를 추가로 계산합니다.
3분 완성 보험료 조회방법
온라인 조회 (가장 빠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The 건강보험'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보험료 조회'를 선택하면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조회 (24시간 가능)
1577-1000번으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현재 납부 중인 보험료와 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사 방문 조회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상세한 보험료 산정내역과 함께 개인별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절약하는 핵심 팁
소득과 재산 신고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소득공제와 부채차감, 기본공제 등을 정확히 신고하면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중 부채가 있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전환을 검토해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보험료 산정에 오류가 있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세요. 소득이나 재산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시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 보험료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직장가입자 전환 시 자격상실 신고 필수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기준표
2024년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구간을 확인하여 예상 보험료를 계산해보세요.
| 구분 | 보험료율 | 비고 |
|---|---|---|
| 소득보험료 | 3.545% | 전년도 종합소득 기준 |
| 재산보험료 | 0.21~0.35% | 재산 종류별 차등 |
| 장기요양보험료 | 12.81% | 건강보험료의 12.81% |
| 최저보험료 | 월 14,100원 | 소득·재산 없어도 최저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