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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5년생이라면 지금이 바로 국민연금 수령 신청 적기입니다! 만 68세가 되는 2023년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를 놓치면 월 수십만원의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신청 절차도 단계별로 따라하면 10분이면 완료됩니다.





    1955년생 국민연금 수령금액 신청방법
    1955년생 국민연금 수령금액 신청방법

     

     

    1955년생 수령시기 완벽정리

    1955년생은 만 68세인 2023년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생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게 신청해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지만,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니 주의하세요.

    요약: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늦어도 5년 내 신청 필수

    온라인 신청 3단계 완성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메뉴를 클릭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처음 이용자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서 작성

    '연금신청' 메뉴에서 노령연금을 선택하고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정보도 함께 입력해야 하며,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발급되며, 심사 결과는 15일 내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요약: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3단계면 완료

    수령금액 미리 확인하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20년 가입 시 월 평균 40-60만원, 30년 가입 시 월 80-12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가입했다면 각각 별도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요약: 가입기간 20년 기준 월 40-60만원, 정확한 금액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수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미리 체크하세요. 서류가 부족하면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 인터넷뱅킹 화면 캡처도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필수)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금액증명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요약: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 준비

    연도별 수령개시 연령표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다릅니다. 본인의 출생연도를 확인하여 정확한 수령 시기를 파악하세요.

    출생연도 수령개시 연령 수령시작 연도
    1952년생 만 65세 2017년
    1953년생 만 66세 2019년
    1954년생 만 67세 2021년
    1955년생 만 68세 2023년
    요약: 1955년생은 만 68세인 2023년부터 국민연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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