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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생이라면 올해부터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상수령보다 월 30% 적지만 5년 일찍 받을 수 있어 총 수령액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만 정확히 알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962년생 조기수령 신청방법
1962년생은 2025년 1월부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평일 9시~18시에 접수받습니다.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63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1962년 1월생은 올해 1월부터, 12월생은 12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완벽정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내 연금 → 연금신청 → 조기노령연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이용방법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다운로드하여 동일한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필요 서류를 촬영해서 바로 첨부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개인정보와 연금수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필수 서류를 첨부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완료 후 약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수령금액 계산하는 법
조기노령연금은 정상수령액에서 조기수령 연수당 6%씩 감액됩니다. 1962년생의 경우 5년 일찍 받으므로 30% 감액되어 정상수령액의 70%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수령액이 월 100만원이라면 조기수령 시 월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일찍 받기 시작하므로 총 수령기간이 길어져 전체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할 서류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입니다. 누락되면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통장 사본 (연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 첫 페이지)
- 소득·재산 신고서 (일정 소득 이상 시 필요)
연령별 조기수령 감액률표
출생연도에 따른 조기수령 가능 연령과 감액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출생연도를 찾아 정확한 감액률을 확인하세요.
| 출생연도 | 조기수령 시작연령 | 감액률 |
|---|---|---|
| 1962년 | 만 63세 | 30% 감액 |
| 1963년 | 만 63세 | 30% 감액 |
| 1964년 | 만 63세 | 24% 감액 |
| 1965년 | 만 63세 | 18% 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