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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년생이라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조기수령부터 연기수령까지 선택에 따라 월 수령액이 최대 50% 차이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수령 전략을 확인해보세요.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완벽 가이드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완벽 가이드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기본정보

    1968년생의 국민연금 정상 수령 개시 연령은 만 63세로, 2031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만 58세(2026년)부터 가능하며, 연기수령은 만 68세(2036년)까지 선택할 수 있어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 최적의 수령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1968년생은 2031년(만 63세)부터 정상 수령, 조기·연기 수령 모두 선택 가능

     

     

    온라인 신청 완벽가이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nps.or.kr)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내 연금' 메뉴에서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 신청서 작성

    '연금신청' 메뉴에서 노령연금 신청서를 선택하고, 수령 희망일과 수령 방법(조기/정상/연기)을 선택합니다. 신청은 수령 개시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서류 업로드 및 제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배우자 소득증명서(해당시)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고 최종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방문 없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요약: 홈페이지 로그인 → 연금신청 → 서류 업로드 → 제출 완료

     

     

    수령액 최대화하는 방법

    연기수령을 선택하면 1년마다 7.2%씩 연금액이 증액되어 5년 연기 시 최대 36%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기수령 시에는 1년마다 6%씩 감액되므로, 본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손익분기점 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최적의 수령 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약: 연기수령 시 연 7.2% 증액, 조기수령 시 연 6% 감액으로 신중한 선택 필요

     

     

    꼭 챙겨야 할 서류

    국민연금 신청 시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연금 수령용)
    • 배우자 소득증명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필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요약: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은 필수, 배우자 있으면 소득증명서 추가 준비

     

     

    출생연도별 수령시기 한눈에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다르므로, 본인의 정확한 수령 시기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수령 개시 연령 수령 시작년도
    1965년 만 62세 2027년
    1966년 만 62세 2028년
    1967년 만 62세 2029년
    1968년 만 63세 2031년
    요약: 1968년생은 만 63세부터 수령 가능, 다른 연도 대비 1년 늦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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