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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생이라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조기수령부터 연기수령까지 선택에 따라 월 수령액이 최대 50% 차이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수령 전략을 확인해보세요.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기본정보
1968년생의 국민연금 정상 수령 개시 연령은 만 63세로, 2031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만 58세(2026년)부터 가능하며, 연기수령은 만 68세(2036년)까지 선택할 수 있어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 최적의 수령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완벽가이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nps.or.kr)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내 연금' 메뉴에서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 신청서 작성
'연금신청' 메뉴에서 노령연금 신청서를 선택하고, 수령 희망일과 수령 방법(조기/정상/연기)을 선택합니다. 신청은 수령 개시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서류 업로드 및 제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배우자 소득증명서(해당시)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고 최종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방문 없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령액 최대화하는 방법
연기수령을 선택하면 1년마다 7.2%씩 연금액이 증액되어 5년 연기 시 최대 36%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기수령 시에는 1년마다 6%씩 감액되므로, 본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손익분기점 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최적의 수령 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할 서류
국민연금 신청 시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연금 수령용)
- 배우자 소득증명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필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출생연도별 수령시기 한눈에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다르므로, 본인의 정확한 수령 시기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연도 | 수령 개시 연령 | 수령 시작년도 |
|---|---|---|
| 1965년 | 만 62세 | 2027년 |
| 1966년 | 만 62세 | 2028년 |
| 1967년 | 만 62세 | 2029년 |
| 1968년 | 만 63세 | 2031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