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생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정말 손해일까요? 65세가 되기 전에 연금을 받으면 평생 30% 감액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제상황과 건강상태에 따라 조기수령이 더 유리할 수 있으며, 정확한 계산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1959년생 조기수령 나이와 감액률1959년생은 만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19년부터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조기수령 시 연령에 따라 감액률이 적용되는데, 60세 조기수령 시 30% 감액, 61세 24% 감액, 62세 18% 감액, 63세 12% 감액, 64세 6% 감액됩니다. 정상수령 연령인 65세가 되면 감액 없이 100%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요약: 1959년생은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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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8.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