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년도 나이 조기수령

1959년생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정말 손해일까요? 65세가 되기 전에 연금을 받으면 평생 30% 감액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제상황과 건강상태에 따라 조기수령이 더 유리할 수 있으며, 정확한 계산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1959년생 조기수령 나이와 감액률1959년생은 만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19년부터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조기수령 시 연령에 따라 감액률이 적용되는데, 60세 조기수령 시 30% 감액, 61세 24% 감액, 62세 18% 감액, 63세 12% 감액, 64세 6% 감액됩니다. 정상수령 연령인 65세가 되면 감액 없이 100%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요약: 1959년생은 60세..

카테고리 없음 2025. 12. 18. 15:56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닉네임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